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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장 시대’ 도내 체육회 운영 ‘막막’
‘민간회장 시대’ 도내 체육회 운영 ‘막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14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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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76% 지방자치단체에 의존 경남도체육회 12월 20일 선거
예산 부족 체육발전 저해 우려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시급
 경남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ㆍ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며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5일 자 1면 보도> 대부분의 체육회가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돼 현재 내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체육회는 오는 12월 20일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확정하고 후보등록은 기탁금 5천만 원과 함께 오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접수토록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1일부터 9일간으로 정했다.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다. 특히 비인기종목 육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이들 종목의 체육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선거 유예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내 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과 관련, 일각에선 내년 1월 초 지자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 선출 때 지방체육회 예산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체육회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모두 5천383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의 경우, 체육회 전체 예산 249억 3천700만 원의 국비와 대한체육회 지원 등을 제외한 77.5%인 192억 4천200만 원을 경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 체육회의 자체 수입은 3천5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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