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31 (토)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이상인 경남도의회 의원 추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이상인 경남도의회 의원 추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0.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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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상인(더불어민주당ㆍ창원11) 의원은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 개정은 복잡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ㆍ내용,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주택공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그동안 규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순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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