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도 기자회견 열고 문제점ㆍ의혹 지적 “업체 유리하게 평가항목 변경”
속보= 양산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놓고 일부 논란에 대해 일축하며 적극 대응키로하자 탈락업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7일 자 4면 보도>
(주)서원유통(대표이사 김기민), 메가마트 등은 지난 7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공고된 평가항목들 중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현황을 평가기준에서 누락시키고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평가항목에 넣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결과를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지난 3월 27일)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번 공모에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양산시 공무원 3명, 양산시의회 의원 2명, 기타 외부인원 4명으로 구성해 조례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사위원들의 유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인해 이해 할 수 없는 오해소지를 낳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