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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사랑상품권 지역 농ㆍ축협서 판매한다
창녕사랑상품권 지역 농ㆍ축협서 판매한다
  • 조성태 기자
  • 승인 2019.10.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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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업무 협약 체결 개인 월 50만원ㆍ연 400만원 한도
창녕군이 지역 내 NH농협은행, 농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이 지역 내 NH농협은행, 농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역 내 NH농협은행, 농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해 김종한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장과 지역 농ㆍ축협 7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는 창녕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판매대행점인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창녕축협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 원권으로 10억 원의 규모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와 지역농협, 축협에서 판매한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50만 원, 연 4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상품권 권면액의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특별기간(발행기념, 명절 등)에는 1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창녕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은 우리 창녕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준비를 위해 홍보단 6명과 함께 일일이 상점을 방문해 상품권 가맹점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민들의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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