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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정부ㆍ국회 노력 필요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정부ㆍ국회 노력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9.09.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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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 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기업이 투자해 건설한 거가대교는 뱃길로만 오가던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2010년 12월 개통됐다. 그러나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 원, 버스(대형차) 2만 5천 원, 화물차(특대형차) 3만 원으로 같은 민자 도로인 인천대교(소형차 기준 5천500원)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인다. 부산~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당 요금이 21.8배 비싸다. 때문에 관광객이 거제를 찾지 않고, 화물차 기사들도 거가대교 대신 통영으로 먼 길을 돌아가 물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거가대교 요금에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불만과 인하 요구는 당연한 순차였다. 거가대교 관리회사는 GK해상도로(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맺은 계약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50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다. 지난해 200개 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천12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이라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거가대교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화물차 통행료를 최대 20% 우선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역경쟁을 역으로 악화시킨다는 오명을 쓴 거가대교. 거제 지역민과 관련 기업들의 간절한 숙원을 위해 또한 거가대교와 같은 사업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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