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35 (토)
창원 한국지엠 해고자 출입허용 판결
창원 한국지엠 해고자 출입허용 판결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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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환영 성명 발표 “63명 복직약속자 중 14명만 복직”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직원들도 자유롭게 회사를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제기한 해고 직원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재판으로 시간을 끌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노동부, 대법원 등 국가기관조차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지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중재안으로 63명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지만 14명만 복직됐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남은 이들에 대한 복직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사측은 작년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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