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39 (금)
김해서부소방서,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김해서부소방서,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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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활동한 4천269건의 구급출동 중 비응급환자의 비율이 1천201건으로 28%에 달한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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