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54 (금)
내년 주 52시간 적용 업체 노동법 위반 심각
내년 주 52시간 적용 업체 노동법 위반 심각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9.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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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50곳 근로감독 결과 232건 위반ㆍ임금 체납 78건 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부ㆍ울ㆍ경 제조업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초과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 방지 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이었다.

 체납된 임금 규모는 8억 5천200만 원이었다.

 노동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들에게 체납 임금 지급 등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최장 6개월) 이내 바로잡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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