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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양산시,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9.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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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체조사팀 구성 현장조사 위반 확인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양산시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지역 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법인 소유농지 등이다. 조사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농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여부 등을 조사해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이 확인돼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 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양산시 박문곤 농정과장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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