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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치준 씨, 부마항쟁 참여자 인정
고 유치준 씨, 부마항쟁 참여자 인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9.0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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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최종 의결 40년 만에 명예 회복 “공권력에 의해 숨져”
유치준 씨의 타살 혐의 등 기록이 남긴 경찰 문서.
유치준 씨의 타살 혐의 등 기록이 남긴 경찰 문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주검으로 발견돼 현재까지 유일한 민간 희생자로 알려진 고 유치준 씨(당시 51세)가 40년 만에 항쟁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유씨 측 유족이 부마항쟁 사망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워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유치준 씨를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의결했다.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가 이를 인정했다.

 진상규명위는 유치준 씨의 사인이 물리적 타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사고 지점에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했던 점, 경찰은 유치준 씨 시신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담당검사에게 보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함으로써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항쟁 관련 사망자로 판단했다.

 유치준 씨는 1979년 10월 19일 항쟁 당시 주검으로 발견됐고 타살 혐의 등 기록이 경찰 문서 등으로 남았지만, 그동안 ‘신원을 알 수 없는 행려자’로 분류돼 논란이 됐다.

 유치준 씨 사망 사건은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사실 300여 건 중 유일한 사망 신고 건이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마산경찰서 출입 기자가 입수한 경찰의 변사 발생보고서와 법의학자 자문 결과 고인의 사망 경위가 외부적 요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항쟁 참여자로 인정했다.

 홍순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선 마산, 부산지역 시민을 국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공권력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고인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고통을 겪었을 유족들이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ㆍ회원구)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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