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1 (금)
“창원시장, 구청장 임명 위헌 아니다”
“창원시장, 구청장 임명 위헌 아니다”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9.0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평등권 침해 소지 있으나 지위 부여는 국회 재량 속해”
 창원시 5개 구청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창원 출신인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 창원시 구청장은 헌법상 평등권ㆍ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2일 최 전 대변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창원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해 소극적 평등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관련법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105만 명에 이르고 구(區)가 5개 있다.

 광역시급 외형이면서 구 인구도 각각 17만∼2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구민이 구청장을 뽑는 광역시ㆍ특별시의 자치구(自治區)와 달리 창원시 5개 구는 행정구(行政區)여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창원시가 법률상 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