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서 말다툼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교제를 거절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66)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5분께 창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씨(55)와 말다툼을 하다 교제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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