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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환경오염 해결 제도 도입해야
낚시 환경오염 해결 제도 도입해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28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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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채동렬 연구원 지적

면허제 시행 전 시범사업 필요

포획 따른 수산자원 감소 심각

 폭발적인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ㆍ환경오염 등 공익 손실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 ‘G-BRIEF’에 ‘낚시인구 700만 시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글을 실었다.

 채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최근 10여년 간 전국 낚시인구는 2005년 573만 명에서 2016년 767만 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2.7%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낚시어선 이용객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43만 명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경남이 84만 명(24.5%)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낚시인구와 낚시어선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수산자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우리나라 연간 바다낚시로 인한 포획량이 11만 2천840t에서 11만 6천480t으로 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의 12.5∼12.9%에 해당한다. 미끼 사용, 음식물 섭취, 포획물 손질, 용변 배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행위도 문제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 3천529t, 각종 쓰레기 2천865t, 납 유실 238t, 분뇨 3천795t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사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비용도 발생한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1천여 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3명, 실종 5명, 부상 278명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비용 증가도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다. 채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낚시행위 금지구역 또는 허용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형과 낚시면허 또는 허가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발급형이 대표적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간관리형 낚시규제는 이뤄지고 있으나 낚시금지구역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면허나 허가제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낚시업계 반대 여론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 연구위원은 “낚시 동호인들이 스스로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낚시면허제 도입으로 낚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낚시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낚시동호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낚시면허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실정에서 낚시어선업 규모가 가장 큰 경남도가 낚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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