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18 (토)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8.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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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 의원이 개최한 청소년 노동 권리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석자 의원이 개최한 청소년 노동 권리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석자 양산시의회 의원

청소년 권리 보호 간담회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양산시 청소년들의 일터 환경 개선과 부당 대우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 `청소년 노동 권리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제1대 양산시 청소년의회(현 3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발제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정석자 의원을 비롯해 박미해 의원, 정계영 평생교육담당관, 이정희 청소년상담센터장, 그리고 김윤지 학생(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외 16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본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본인 또는 친구가 노동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 도중에 겪었던 피해 경험을 각자 꺼내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시에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할 지를 고민했고, 조례안의 제명과 단어의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며 조례 만들기에 참여했다.

 이번에 정리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안이 준비되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해 정석자 의원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안 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처음 접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줘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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