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 437t 수거
소각장 설치 불가
김해시는 주촌면 4개 창고에서 불법 보관됐던 의료폐기물 437t을 모두 처리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야할 의료폐기물이 주촌면 일대 4개 창고에 적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의료폐기물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또 2차 오염 및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보관창고 주변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살균소독과 마을외곽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방역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이 검토됐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 등이 이를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고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달 8일 사업 불가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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