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8 (금)
창원시, 부영그룹 사기 혐의 고발
창원시, 부영그룹 사기 혐의 고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2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합포구 아파트 단지 국유지 부당 취득 부영 “애초 무상취득 협의된 상태” 해명
 창원시는 국유지를 부당취득한 혐의로 건설사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영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를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이용했다. 해당 국유지의 면적은 547㎡이며 가치는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을 앞둔 해당 아파트는 총 4천298가구로 단지 내에 지상 23∼31층짜리 건물 38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부영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검토를 하던 중 부영이 무상으로 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후 부영 측에서 현금 10억 원을 내겠다고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부영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영그룹은 애초 해당 부지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됐으나 감사원 지적이 들어오자 고발당했다고 해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 협의 결과가 누락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가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는 협의 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시는 현금납부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