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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연수
창원교육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연수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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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환)은 22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전 학교(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교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시행과 관련해 담당자와 관리자의 이해력 제고와 조기 정착을 위해 기획했다.

 연수는 △법률 개정의 취지 및 내용 △학교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학교의 역할 △학교자체해결제의 이해 및 학교 적용 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정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송승환 교육장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났으며, 인력충원, 심의회 장소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심의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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