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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수수료 왜 현금만 받나요?”
“수능 응시수수료 왜 현금만 받나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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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제도 개선 요구 교육청, 교사ㆍ행정실 협의 필요 “협의회에 스쿨뱅킹안 제출 할 것”
전교조 경남지부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원서비 현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원서비 현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2일부터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응시수수료 현금 수납제가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시험 응시수수료 현금 수납제를 폐지하고 CMS(스쿨뱅킹)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수능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응시 영역 수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다. 4개 영역 이하 3만 7천원, 5개 영역은 4만 2천원, 6개 영역은 4만 7천원이다.

 응시수수료는 수험생이 담임 또는 진료담당 교사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도록 돼 있어 담당 교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이날 “수능 원서비 현금 수납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거로움 그 자체”라며 “개선 의지가 없는 교육청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보충수업비 등은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사설모의고사비도 스쿨뱅킹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왜 수능 원서비만 현금 수납해야 하는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의 응시수수료를 현금 수납으로 징수할 경우 담임교사는 응시생 1인당 원서비 4만 원,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일 경우, 최소 100만 원 이상, 전체 1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분실 위험과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시 원서 준비 등 입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을 주관하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원서비 CMS(스쿨뱅킹)징수 방법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당장 현금수납 방법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수능 응시수수료 스쿨뱅킹 처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 규정에 따라야 하고 업무이관은 교사와 행정실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교 행정실장들은 학교 회계상 ‘징수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 근거로 인해 난색을 표해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쿨뱅킹 처리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스쿨뱅킹은 재학생만 가능하고 졸업생은 현행 방식대로 현금 징수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또한 응시 영역별 징수 금액이 상이해 영역 변경 시 환불 처리 등 절차상 문제도 발생한다. 학부모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인해 여러 번 징수처리 해야 하는 업무상 불편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원만한 해결 방안으로 원서 접수 방식을 현재 대학의 수시ㆍ정시 원서접수 방식처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 장학사들이 대학 수시ㆍ정시 원서접수 방식처럼 온라인으로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개선되면 응시 수수료 징수 방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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