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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등서 불법 농지 성토 의혹 있다
봉하마을 등서 불법 농지 성토 의혹 있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8.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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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관리ㆍ감시 촉구 “하수구 냄새 진동ㆍ침출수 새는 곳도”
 경남 환경단체가 봉하마을 등 김해 곳곳에서 부적합한 토사로 농지 성토작업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ㆍ감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 치는 불법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해 김해시 등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지난 1일 15년째 친환경농법을 지켜오던 봉하마을 성토현장을 찾았다”며 “지난 2017년 농업진흥구역 해제 보류의 몸살로 이미 많은 곳이 갈아 엎어지고 성토 작업이 진행돼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 2m 미만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성토된 토지 곳곳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고 굴, 조개 등의 패류 껍데기가 발견됐다”며 “현장 근처로 가니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고 군데군데 녹물 색깔의 침출수가 새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흙은 연탄공장과 목재소가 있었던 부산지역 한 재개발지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이런 흙이 경작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논란이 지속되자 봉하마을 현장 여섯 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하나로 섞어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맡겼지만 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없다”며 “기초ㆍ개황ㆍ정밀조사 등 순서로 이뤄져야 하고 채취깊이도 1m 간격으로 채취해 각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련은 “진례, 한림, 주촌, 생림 등에서 비슷한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처럼 농지 불법 성토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해당사자인 업체가 시료 하나를 떠서 의뢰한 토양반입ㆍ반출 허가서만 근거로 토양성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출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고작 시료 1개만 채취해 검사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며 면제를 받는 지금의 절차는 양심을 속이는 자들에게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이 되고 말아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환경단체 주장대로 시료를 채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뿐더러 기존 방식으로도 정확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성토에 부적합한 토사가 사용됐다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시료 채취에 나서 확인 작업을 하는 등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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