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55 (금)
도,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경영자금 지원
도,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경영자금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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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에 300억원 투입 홈피 공고 서류 갖춰 은행서 신청
 경남도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를 통해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에 업체당 10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을 없앴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기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3개 협약은행은 BNK경남ㆍNH농협ㆍIBK기업ㆍBNK부산ㆍKB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ㆍSC제일ㆍ한국씨티ㆍKDB산업ㆍDGB대구ㆍSH수협 등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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