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17 (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8.0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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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무면허 등 죄질 매우 불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양산시 한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사고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신원을 물어오자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까지 했다.

 올해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선 다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무면허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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