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23 (금)
‘교육지원청 실수’ 남해초 교사 설치 중단
‘교육지원청 실수’ 남해초 교사 설치 중단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8.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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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확인 절차 무시 남해군, 공사 중지 명령 내려
재시작까지 최소 30일 걸려 “학업일정에 큰 차질 우려”
지난달 31일 남해군으로부터 임시교사 공사 중단명령을 받은 남해초등학교 전경.
지난달 31일 남해군으로부터 임시교사 공사 중단명령을 받은 남해초등학교 전경.

 남해교육지원청이 남해초등학교 임시교사를 설치과정에서 매장문화재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31일 남해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1일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해초등학교는 남해읍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하지만 남해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재동이 걸렸다.

 지난달 22일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15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공사는 지은 지 50년이 돼 노후화 된 남해초등학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학생들이 임시로 생활 할 임시교사를 마련하는 공사다.

 남해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려다 소홀한 대처로 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남해군 관광진흥담당관 문화재팀 관계자는 공사를 중지한 이유에 대해 “매장문화제 유존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사의 개발행위 구역은 2천여㎡ 이상이여서 이 경우 협의 관청은 문화재청이 해당된다”며 “허가를 받기까지는 검토기간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나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해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남해교육지원청은 즉각 남해군에 문화재현상 변경 등 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주 월요일 교육장, 남해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학부모 A씨는 “여름방학을 연장해서까지 임시교사를 짓고 있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공사기간이 30여일 또 다시 연장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며 “교육당국에서는 반년여 걸쳐 거론돼 온 이 같은 중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너무 소홀한 일 처리를 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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