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34 (금)
경남교육청, ‘갑질’ 교장 ‘견책’ 징계
경남교육청, ‘갑질’ 교장 ‘견책’ 징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7.30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입 행정직원에게 폭언

교육노조협의회 중징계 요구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신입 행정직원에게 폭언한 ‘갑질’ 초등교장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위원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A 교장은 올해 4월 20대 신입 교육행정 공무원과 업무 관련 대화 중 “능력 부족이다. 그만둬라. 바로 서 이 xx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A 교장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이를 질책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폭언했다”고 해명했다.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밖에서 ‘갑질’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의결을 했지만,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며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