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24 (토)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ㆍ사고 모두 감소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ㆍ사고 모두 감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2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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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효과

한 달간 692건 적발

작년보다 29% 줄어

음주교통사고 26%↓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건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한 달가량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692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면허정지는 264건, 면허취소는 428건에 달했다. 95명은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단속 건수 970건(면허정지 346건, 면허취소 624건)보다 29%(278건)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음주교통사고도 55건(사망 1건ㆍ부상 82명)으로 지난해 74건(사망 3명ㆍ부상 114명)보다 26%(19건) 줄었다. 한 건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거창군 신현면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1t 포터 운전자 A씨(61)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그 직후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본격 휴가철을 맞은 오는 8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20∼30분 단위로 지점을 옮겨가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출근 시간대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날 술을 마셨다면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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