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 한 달 안돼 성립
위자료ㆍ재산분할 없이 합의
영화ㆍ광고 각자 활동 주력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지난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이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은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