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9 (토)
송중기-송혜교 이혼 속전속결 마무리
송중기-송혜교 이혼 속전속결 마무리
  • 연합뉴스
  • 승인 2019.07.22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약 2년 만에 남남이 됐다. 사진 위는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대외 행사에 각각 참석한 송혜교 송중기. 아래 왼쪽부터는 2016년 3월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 참석 모습, 연인 시절 모습, 2017년 10월 결혼식 장면 모습.

 

이혼 조정 신청 한 달 안돼 성립

위자료ㆍ재산분할 없이 합의

영화ㆍ광고 각자 활동 주력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지난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이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은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