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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분쟁’ 밀양 천탑사 수목장 정상운영
‘2년간 분쟁’ 밀양 천탑사 수목장 정상운영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7.2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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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분쟁을 겪었던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위치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천탑사 그린피아 수목장이 모든 소송을 종결짓고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재판부 조정 권고안 받아들여

시 운영 최대한 협조하기로

 2년간 분쟁을 겪었던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에 위치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천탑사 그린피아 수목장이 모든 소송을 종결짓고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대한불교 조계종 밀양천탑사 그린피아 수목장 운영자 A씨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수목장지 이전명령 취소 청구행정소송에서 시가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A씨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이전명령 취소 청구의 소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을 조정 권고를 했다.

 권고안에는 시설 사용금지 처분 취소, 관련 법적 책임 추궁 행위 금지, 정상 운영 최대한 협조 등이 담겨 있다.

 2년간 이어졌던 행정소송의 원고인 A씨와 피고인 밀양시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 들여 이 사건이 종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천탑사는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6월 7일 종교단체 자연장지 허가를 받으며 수목장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자 A씨는 지난 2017년 수목장 무허가 논란이 일며 경찰과 천탑사, 시 관계자와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해 8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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