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46 (금)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5→2분 단축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5→2분 단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7.21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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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ㆍ주차장 등 제한구역

227곳 안내판 정비ㆍ홍보 주력

 경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쌀쌀하거나 후텁지근한 날씨인 영상 0∼5℃, 25∼30℃ 사이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으로 규정한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차량 냉ㆍ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각차 등 기존 적용 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PM)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 시행에 맞춰 277곳의 공회전 제한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계도ㆍ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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