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35 (금)
전기차 225대ㆍ수소차 272대 보급
전기차 225대ㆍ수소차 272대 보급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7.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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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조금 접수ㆍ지원

 창원시가 전기, 수소차 2차 민간보급을 시작했다. 시는 16일부터 고속 전기차 210대, 초소형 전기차 15대, 수소차 272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2월부터 고속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한 바 있다.

 시는 2차 공고일인 지난 15일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전기ㆍ수소차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해 선제 준비를 도왔다.

 전기ㆍ수소차는 개인 1대, 법인ㆍ기업체 5대까지,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우, 전기차 2대, 수소차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천600만 원을, 수소차는 대당 3천31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2017~8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올해 전기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2018년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올해 창원시 전기ㆍ수소차 2차 보급사업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ㆍ수소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055-225-4361) 또는 창원시 지역 내 전기ㆍ수소차 판매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공기청정기능까지 갖춘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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