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57 (토)
“사업주 적극 고용개선 의무 다하라”
“사업주 적극 고용개선 의무 다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7.16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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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 고용평등 주장

“노동부, 성차별 기업 명단 공표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ㆍ대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 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직종ㆍ직급뿐 아니라, 남녀 노동자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5일 개정돼 16일 시행됐다”며 “따라서 법에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ECD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차는 36.7%며 이를 해소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남녀 임금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없애고 적극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해 성차별 기업 명단을 지속 공표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 등 사업주는 최저임금 삭감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임금과 이외 복리후생, 해고 등에서 차별적 관행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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