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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금오산 기업형 돈사 건축 철회하라”
“하동 금오산 기업형 돈사 건축 철회하라”
  • 박재근ㆍ이문석
  • 승인 2019.07.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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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돈사저지주민대칙위원회가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오산 돈사건축 허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동군 돈사 건축 신청 불허했지만

도 행정심판위 양돈업체 손들어줘

대책위, 주민 생활환경 파괴 주장

 하동군 금오산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기업형 돈사 건축에 군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하동군 기업돈사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오산에 대규모 기업형 돈사가 들어서면 주민 생활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내 한 양돈업체가 지난해 9월 하동군 고전면 금오산 인근 2만 3천371㎡ 부지에 돼지 9천384마리를 사육하겠다며 돈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돈사 건축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금오산 기슭에 위치했다”며 “이곳 100m 아래에 하동에서 가장 큰 친환경 녹차 농원이 있으며 740m 이내에 수십 명이 사는 성평마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은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하천인데 이런 곳 주변에 돈사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돈사가 들어서면 야생동물 서식 환경과 아름다운 주교천ㆍ섬진강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돈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에 하동군은 지난해 11월 돈사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이 양돈업체는 군을 상대로 돈사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돈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도 행정심판위는 주민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도가 나서 이런 행태를 철저히 감사해 주민과 공감하는 도정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오산 기슭의 대규모 돈사 건축은 공익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행정이 진행되면 법적인 수단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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