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8개월 만… 22일부터 실행
심야할증ㆍ호출료 현행대로 운행
함양군은 지난 10일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천원에서 4천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ㆍ요율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함양군의 실정에 맞춰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며, 특히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 시계외할증 10% 인상 등으로 단위금액 150원, 단위시간 34초, 심야할증 20%는 현행과 같으며,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이후 5년 8개월 만에 인상된 것으로, 군은 운임 변경시행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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