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07 (토)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6.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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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선정심사위원회 올 처음으로 전액 국비 지원돼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5일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5일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5일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지원금은 1인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월세 및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와 그 동반자녀의 사회적응 및 자립 의지를 고양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단체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최한 위원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 사후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세대에게 2천5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차종주 가정복지과장은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이 없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모든 가정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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