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선정심사위원회 올 처음으로 전액 국비 지원돼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25일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지원금은 1인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월세 및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와 그 동반자녀의 사회적응 및 자립 의지를 고양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단체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최한 위원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 사후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세대에게 2천5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차종주 가정복지과장은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기반이 없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모든 가정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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