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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시도 않을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시도 않을 것”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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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본회의 상정 유감 “학생 인권 보호ㆍ신장에 최선 지난 1년 인권 교육 가치 확인”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재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이 발의해 부결된 상황에서 변수나 상황 변화 없는 재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례가 부결돼 나아갈 수는 없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조례 제정과정의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와 도민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회 여야 정당들도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인권경영’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아내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인권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에 대한 질의에 “경남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비우호적인 토양이 존재하는 환경이 있었다. 이 같은 환경을 뛰어넘어 1년 이상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론화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타 시도가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것은 성과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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