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25일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강화했으며 벌칙 조항도 법에 근거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와 소비자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현행 농산물 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시에 취소사유 발생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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