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총선 때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를 돕고자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 함안군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이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 방해 시도를 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지역 인사 1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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