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무인당직 및 기숙사 운영학교 등 화재안전 취약학교 327개교를 대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구축중이라고 24일 밝혔다.
6월 현재 자동화재속보설비 구축율은 210여개교 66%로,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 자동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지정된 학교 관계인에게 음성과 문자로 신고하는 장치다. 설치비는 학교당 50만 원~150만 원 정도다.
현행 소방관계법상 교육연구시설인 학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화재안전을 점검하면서 무인당직ㆍ기숙사 운영학교를 화재안전 취약학교로 선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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