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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교육위 심사 없이 법사위 회부
유치원3법 교육위 심사 없이 법사위 회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6.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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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한국당 행태 강력 질타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의원은 24일 사립유치원의 부정ㆍ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24일 자로 만료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로 자동회부된데 대해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들의 부정과 비리는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사립유치원 부정ㆍ비리 척결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다"며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빠르게 처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25일 법사위로 자동회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임재훈 의원안은 △형사처벌 수위가 타 법 및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낮으며 △처벌규정의 시행일이 1년 이후로 돼 있어 시행 이전 공백기간이 긴 것 등 상임위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그 수정기회를 박탈당해버렸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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