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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든 손으로 잡은 운전대는 범죄다
술잔 든 손으로 잡은 운전대는 범죄다
  • 정병각
  • 승인 2019.06.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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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각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병각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故) 윤창호 씨. 국민들은 비통했고 결국 피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를 계기로 그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청원을 했고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57년 만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준과 벌칙 강화가 담겨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단속 수치를 조정해 소주 한잔을 마시고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 번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바뀌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0.03%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소주 한 병 반 이상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숙취 운전을 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따라서 전날 술을 마셨을 경우 충분한 수면과 휴식, 대중교통은 필수다.

 음주운전에 대해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 "남자가 한 잔 먹고 무서워서 운전대를 못 잡아?", "술을 먹고 실수로…"라며 아랑곳하지 않는 잠재적 살인자들이 존재한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자체가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홍보에 앞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기쁨의 술잔을 든 그 손으로 잡은 운전대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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