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3 (금)
`제 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완전 근절 기대
`제 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완전 근절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19.06.23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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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교통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처리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이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강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해당 법 개정 등이 `음주운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만 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 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음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태 음주운전의 병폐가 뿌리깊이 박혀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하루 평균 53.6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매일 1.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따른 가벼운 처벌과 그에 따른 가벼운 인식이 하루에 몇번이고 취한 채 운전대를 잡게 만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단속 알코올농도 0.03%은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이제 술자리에서 `한 잔만 마신다`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나부터` 그리고 `내 주위부터` 신경 써 보자. 우리사회의 음주운전 근절은 금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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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2019-06-24 00:48:56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