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원 한도 2.5% 이자차액 혜택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분기 정책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연평균 1%에 해당하지만 제로페이에 가맹한 소상공인에게는 우대보증료 0.8%가 적용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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