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20 (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06.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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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체점검반 편성 가축분뇨ㆍ폐기물 배출 등 점검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 주요 하천 주변과 수질, 대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ㆍ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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