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17 (금)
창원ㆍ남해서 선박간 잇단 충돌
창원ㆍ남해서 선박간 잇단 충돌
  • 이병영ㆍ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6.0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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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음주운항 낚시객 4명 경상 통영, 폭풍우 속 충돌 운반선 예인
9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쪽 2㎞ 해상에서 4.99t급 어선이 7.93t급 낚싯배 왼쪽 뱃전을 들이받았다.
9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쪽 2㎞ 해상에서 4.99t급 어선이 7.93t급 낚싯배 왼쪽 뱃전을 들이받았다.

 창원과 통영 등지에서 선박 간 충돌이 이어졌다.

 9일 오전 4시 28분께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쪽 2㎞ 해상에서 4.99t급 어선이 7.93t급 낚싯배 왼쪽 뱃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낚싯배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낚싯배 뱃전과 조타실도 파손됐다.

 창원해경은 사고를 낸 어선 선장 A씨(37)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낚싯배 선장 B씨(36)는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불빛 신호를 보냈지만 어선이 그대로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0시 57분께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15.7해리 앞바다에서 4천400t급 화객선과 240t 어획물 운반선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획물 운반선이 운항이 불가해 해경 예인선을 이용해 인근 안전해역으로 예인했다.

 해경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 선박 선장을 불러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통영에는 전날 오후부터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 비바람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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