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29 (금)
김해ㆍ통영서 의료폐기물 190t 무단 방치
김해ㆍ통영서 의료폐기물 190t 무단 방치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0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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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포화로 부득이하게 적재” 각 2천만원 과징금ㆍ1달 영업정지 해당 업체 전국 7곳 1천t 불법 보관
통영시 용남면의 한 야적장에 쌓인 의료폐기물. 연합뉴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야적장에 쌓인 의료폐기물.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김해와 통영의 공장ㆍ야적장에 방치된 의료폐기물 190여t을 발견해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는 지난달 31일 김해 주촌면의 한 창고에서 40t가량의 의료폐기물을 적발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통영시 용남면의 한 야적장에서 의료폐기물 150여t이 열 달 넘게 방치된 것을 확인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의료폐기물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격리의료폐기물은 2일, 그 외 의료폐기물은 5일 내에 소각해야 한다.

 환경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의료폐기물은 경북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가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와 통영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인근 병원에서 수집한 폐기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발견한 이 소각 업체와 관련된 불법폐기물은 지난 3월부터 총 6건으로 운송 업체가 자진 신고한 건까지 포함하면 7건에 1천t 이상으로 파악된다.

 폐기물은 국가 전산망 환경공단 올바로 시스템(RFID)으로 관리하는데 환경 당국 조사에서 이 폐기물들은 RFID상에 이미 소각했다고 거짓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집ㆍ운반업체는 대부분 포화상태인 소각장 탓에 소각 업체로부터 운반을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보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통영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수집했는데 소각장 포화로 소각이 불가해 부지에 쌓아뒀다”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생겨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낙동강청은 통영의 한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김해 수집ㆍ운반업체는 과징금 2천만 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이 소각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수거업체를 상대로 방치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집ㆍ운반업체들이 소각업체에 비용을 냈음에도 거부당해 강제 보관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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