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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시험ㆍ규격화 논의 나선다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시험ㆍ규격화 논의 나선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6.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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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철회로 구성된 노사민정 협의체 시험 난이도ㆍ합격률 조절 등 논란 예상 건설사ㆍ하도급 안도… 7일부터 현장 복귀
 지난 5일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철회를 근거로 추진된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해온 노조는 국토부와 시민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협의체에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 조절에 단체 간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는 안전을 명분으로 소형 크레인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ㆍ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소형 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형 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는 건설 장비다. 교육만으로 면허를 딸 수 있어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필기ㆍ실기 시험 등을 거쳐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만 조종 가능하다.

 소형 타워크레인 기계 자체에 대한 규격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적재 중량 3t 미만이란 기준으로 소형 크레인을 구분했다. 그러나 같은 소형이라도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달라 안전 관리를 위해 규격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외에도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풍속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은 총 3천565대인데, 소형은 이 가운데 약 30%인 1천171대를 차지하고 있다.

 파업 당시 장기화 조짐이 보여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의 걱정이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파업이 철회됐고, 건설업계는 7일부터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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