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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안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안 한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6.0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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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도의회 의장 입장 표명 "비상적ㆍ예외적 조례 생각 안 해" "초ㆍ중등교육법 규정 재확인 불과"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4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장직권` 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 후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며 "현재 이 조례는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와 시행령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상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은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제3조는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인데, 제8항에서 학칙제ㆍ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ㆍ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와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조례안 제48조 1항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ㆍ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장이 학칙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8조 적용에 관한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반박되고 있다"며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를 이행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 때문에 찬반 논쟁이 종결되기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 부의 요구가 있으면 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3분의 1 이상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에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차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ㆍ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 달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없으면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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