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59 (금)
지역신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료율 상향해야
지역신보, 금융회사 법정 출연료율 상향해야
  • 임진태
  • 승인 2019.06.02 2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진태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임진태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요즘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옛날 같으면 대출이 필요 없던 사장님마저도 장사가 안되니 직원 월급과 임차료를 주려고 은행 대출을 받는 분들을 종종 본다. 소상공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은 담보와 신용도가 변변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경남 신보의 보증업체 수가 6만 개를 넘는다고 하니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소상공인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상황이 덩달아 나빠져 보증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한다. 경남 신보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전국평균 부실률을 초과했고, 올해 손실액이 출연금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늘어난 손실만큼 보증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증공급이 위축돼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지역 신보의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금과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이다. 경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법정출연료율은 14년째 제자리다.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가 그동안 4.7배(경남 7.5배)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경남 신보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보증 부실로 인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310억 원인 데 반해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금은 3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법정 출연금은 금융회사들이 지역 신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내고 있는데 기관 간 배분 비율이 합리적이지 않다. 지역 신보의 전국 보증 잔액은 19조로 3개 보증기관 보증 잔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출연료율 비중은 5.3%에 그치고 있다.

 보증 비중을 고려하면 현재의 지역 신보 출연료율을 0.02%에서 0.08% 수준으로 4배 이상 올리는 게 타당하다.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신보의 출연료율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금 조달이다. 그리고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부처와 금융당국에서는 지역 신보 법정출연료율이 상향조정돼 지역 신보의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