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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고소에 살해 시도한 일당 구속
부동산 사기 고소에 살해 시도한 일당 구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5.30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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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주며 차량으로 ‘쾅’ 피해자 아직도 의식불명 경찰 “2명 이미 재판 넘겨”

 판매한 부동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60대 고소인을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A씨(58ㆍ남)ㆍB씨(65ㆍ남)ㆍC씨(60ㆍ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AㆍC씨와 공모해 지난달 5일 오전 9시 30분께 양산시내 한 아파트 주변 도로를 건너던 D(63ㆍ여)씨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응급조치 후 D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D씨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이후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D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차를 출발시킨 점, 사고 전 A씨와 차를 몰고 주변을 맴돈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D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D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가 실소유한 땅을 7억 원에 산 뒤 갈등을 빚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C씨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A씨로부터 특정인 명의의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시가보다 2배가량 비싼 금액을 준 데다 땅의 실소유자가 A씨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D씨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이후 A씨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해당 땅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소개해준 C씨에 대해서도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인 B씨는 범행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ㆍB씨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범행 현장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 등 3명이 모두 공모해 D씨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ㆍB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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