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08 (금)
10마리 개 사체 애견호텔 업주 집행유예
10마리 개 사체 애견호텔 업주 집행유예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2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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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처벌 호소해도 학대ㆍ관리 소홀 인정 안돼
 속보= 동물 학대ㆍ관리 소홀 의혹으로 개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애견호텔의 업주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등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이 같은 혐의의 애견호텔 업주 A씨(2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의 한 애견호텔에서 동물 학대ㆍ관리 소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애견호텔에는 개 사체 10구가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법정에 섰지만 동물 학대ㆍ관리 소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수사기관이 A씨가 개를 학대했는지 불분명하고 개 사체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어 무등록 동물판매 등으로만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면허 진료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34㎏ 나가던 반려견이 9.7㎏로 돌아왔다`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단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다른 강아지들은 살려야 한다"며 "A씨가 더는 강아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다. 이 청원에는 3만 5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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