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시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적 지위 향상을 촉구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4일 단체교섭 체결식을 하고 2015년 단체협약에서 4 개항 삭제, 24 개항 수정, 48 개항 신설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6일 경남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 본교섭위원회(11월 6일)를 연 후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 및 본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이지만, 기본적으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단결체로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입장문에 따라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한국교총과 같은 현존하는 단체”라며 “법적인 효력은 갖지 못하지만,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성실 이행의 의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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