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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손질, 의식변화 계기돼야
교통사고 과실 손질, 의식변화 계기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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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억울한 교통사고 쌍방과실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고처리 비용분담을 뜻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피하지 힘든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가해자 100% 과실인증 사례는 신호위반이나 정차한 차량을 들이 받는 정도로 적용사례는 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3개가 추가된다.

 추가된 기준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록 하는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기준 중 11개를 일방과실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깨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과 같이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1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최근 법원판결과 법규개정사항을 반영한 과실비율기준도 27개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선안을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운전 중 잘못이 없는 데도 피해금액을 토해내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편과 손해를 겪어 왔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사고과실비율은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운전자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의식이 낮아지면서 난폭운전, 무리한 칼치기 끼어들기 운전 등 사고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100% 사고과실비율 책임 개선 이전에 이제는 도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선진운전습관을 키우는 것 만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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